
국회, 장애의 사회적 모델 기반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게시2026년 4월 27일 19: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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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 아닌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법제화했다.
법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참여권, 이동·접근권 등 핵심 권리를 명시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다. 2년 후 발효되면 교육, 노동, 건강, 소득보장, 문화·예술·체육, 사법 접근성 등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보장하며 장애아동·장애노인·장애여성에 대한 맞춤 지원도 마련했다.
탈시설 권리도 처음 법제화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방치 우려 등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점에서 시민의 관심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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