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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의 사회적 모델 기반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게시2026년 4월 27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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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 아닌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법제화했다.

법안은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참여권, 이동·접근권 등 핵심 권리를 명시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다. 2년 후 발효되면 교육, 노동, 건강, 소득보장, 문화·예술·체육, 사법 접근성 등 장애인의 일상 전반을 보장하며 장애아동·장애노인·장애여성에 대한 맞춤 지원도 마련했다.

탈시설 권리도 처음 법제화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방치 우려 등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점에서 시민의 관심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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