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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지급-후정산' 특별법 국회 통과

수정2026년 4월 23일 20:37

게시2026년 4월 23일 19:2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전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피해자 직접 귀속이 보장된다. 경매 과정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으면 피해자가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권을 부여해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제고한다.

경·공매 종료 후 매수 실패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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