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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수정2026년 5월 11일 20:11

게시2026년 5월 11일 19:10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참고해왔으나 이제 독자 기준이 마련된다.

양형기준은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사건의 징역형에만 적용되며, 5년 내 재범 시 1.5배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범죄군 명칭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로 확대 개편된다.

사업주 처벌 강도가 구체화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 판결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형량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동원 위원장 주재로 제14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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