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주노총 북한 연대사 삭제 요구 위법 판단
게시2026년 6월 8일 07: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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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구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일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연대사의 일부 표현이 과거 이적표현물과 유사하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국가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성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방심위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이라며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법부가 신중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노동자 단체가 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항소심도 “이적표현물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