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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 전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구형

게시2026년 4월 2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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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들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실관계 인정, 선관위 촉구 수령, 계획성 부재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4일 선고 예정이며, 김 전 장관 측은 5장의 명함 교부가 처벌 수준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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