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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수정2026년 1월 2일 18:38

게시2026년 1월 2일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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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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