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게시2026년 3월 10일 18: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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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13살로 하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엄격한 처벌과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형사미성년자 사회적대화협의체'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4월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폭력 1094건 중 10대 청소년이 80.8%를 차지했고, 14살 미만은 94명이었다. 청소년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 중 처벌 이외의 대책이 필요한 요인(돈, 익명성 등)이 7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조치 강화가 처벌 확대에 앞서야 한다. 소년법에 의해 비공개되는 보호 절차로 피해자가 가해 소년의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워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보접근권과 의견개진권 보장이 필요하다.

촉법연령 하향보다 중요한 것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