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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335건 중 23건만 전원재판부 회부…항소이유서 제도 집중 심리

게시2026년 10월 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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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시행 이후 접수한 재판소원 2335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3건(1% 미만)에 그쳤으며, 이 중 약 47.8%가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사건으로 집중돼 있다.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는 2024년 도입됐으나, 기간 내 미제출 시 본안 판단 기회를 잃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도 지난 8월 항소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조하며 기간 연장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재가 항소이유서 관련 재판소원을 잇달아 본안 심리에 올리면서 사법부 양대 최고법원이 같은 제도를 둘러싸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헌재가 항소각하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법원 재판을 실질적으로 뒤집는 초기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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