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시 상속세·취득세 납부 책임 범위 불명확
게시2026년 5월 31일 09: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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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취득세는 과세관청과 상속인 간의 납부 책임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이 없어 개별 사건마다 다투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2021년 채권자가 지출한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판시해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을 인정했으나, 과세관청의 직접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신청 시부터 세금 문제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과세관청과 한정승인 상속인 간의 취득세 납부 책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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