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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살인 사건 2심 공판, 피고인 '선택적 돌봄' 지적

게시2026년 8월 29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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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2심 공판에서 범죄심리학 교수가 "이런 사건은 제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며 피고인의 '선택적 돌봄'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아내 유모씨가 욕창으로 고통받던 3개월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피고인은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부부의 공동 구매 내역에는 방향제와 인센스 스틱이 수십 차례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아내가 괴사 중이던 10월에 반려견만 네 차례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드러나 "대상에 따라 도덕적 관심을 왜곡 분배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3일 사건 현장 영상 재생을 요청한 상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벌을 호소했고, 피해자의 지인들은 탄원서에서 "강단있는 성격의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김씨의 과거 사진. 김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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