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법 위헌소원 각하
게시2026년 3월 24일 18: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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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내란특별검사법 위헌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의 수사대상·임명 과정·내란 재판 중계·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에 불복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논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재제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 심판’ 청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