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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법 위헌소원 각하

게시2026년 3월 24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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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내란특별검사법 위헌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의 수사대상·임명 과정·내란 재판 중계·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이에 불복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논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재제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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