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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법원·법무부 신중 입장

게시2026년 4월 7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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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통과시키려 추진 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의원과 만나 폐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법원과 법무부는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악의적 사생활 폭로와 공익적 비판 구분 불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등을 지적했으며, 법원행정처는 형사 폐지 시 민사상 구제책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한다.

정부 기관별 입장 차이는 2021년 헌법재판관 합헌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권고 이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관련 사실적시로 한정 처벌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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