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추진, 법원·법무부 신중 입장
게시2026년 4월 7일 11: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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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통과시키려 추진 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의원과 만나 폐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법원과 법무부는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악의적 사생활 폭로와 공익적 비판 구분 불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등을 지적했으며, 법원행정처는 형사 폐지 시 민사상 구제책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은 약 1500명에 달한다.
정부 기관별 입장 차이는 2021년 헌법재판관 합헌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권고 이후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관련 사실적시로 한정 처벌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추진…“악의적 폭로까지 면죄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