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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교수, 세이렌으로 본 율리시스의 계약 한계

게시2026년 11월 1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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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김준혁 교수는 2026년 10월 31일 칼럼에서 영화 '오디세이'의 세이렌 장면을 의료인문학 관점으로 풀이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돛대에 몸을 묶어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은 장면에서 '율리시스의 계약' 개념을 끌어냈다. 미리 제약을 걸어 그릇된 결정을 막는 이 계약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주 언급된다.

김 교수는 치매 상황의 돌봄도 미리 정해둘 수 있다고 봤지만 아직 법적 효력을 가진 사전 결정 장치는 없다고 짚었다. 세이렌이 약속한 '유식함'이 오디세우스에게 비탄을 안겼다는 점을 들어 많이 아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이 든 상태를 아프기 전보다 더 잘 안다고 가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먼저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지 되물으며 제도 설계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병을 앓는 당사자의 현재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전 결정은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연명의료결정과 치매 돌봄 논의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어떻게 포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율리시스와 세이렌’(1891). 오디세우스는 더 많은 지식을 약속하는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려 자신을 돛대에 묶는다. 하지만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 일이 그에게 더 좋은 일이었을까. 위키미디어 코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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