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인정 판결
게시2026년 3월 23일 18: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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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항소1-3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A법무법인에 3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로 본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공성 침해 여부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 유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을 담보하는 동인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례가 근본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변호사 성공보수 11년 판례 바뀌나…“일률 금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