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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환율안정 3법 처리

게시2026년 3월 18일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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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환율안정 3법을 가결했다. 모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도록 설계됐으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6대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정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은 10월 2일 시행되는 동시에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환율안정 3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헤지 투자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을 포함하며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법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 뒤 소회를 밝히고 있다. 표결 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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