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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보름, 지노위 사용자성 판단 지연

게시2026년 3월 27일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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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 840곳이 345개 원청기업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판단을 미루고 있다.

노조법 시행령상 10일 이내 판단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노위 중 심판 기일을 정한 곳이 한 곳도 없으며, 대부분 10일 연장을 선택한 상태다. 충남 지노위는 이미 정한 기일을 취소했고, 정부 관계자는 '1호 판단'의 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성 관련 첫 판단은 다음달 3일께 나올 전망이며, 노조가 교섭 의제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아 절차상 혼선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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