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커버곡 제작 시 저작권·초상권 등 복합 권리 문제
게시2026년 8월 19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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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K팝 트로트 편곡이나 유명 가수 목소리 모사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작사·작곡·편곡·실연·초상권 등 여러 권리가 중첩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남은 원곡을 편곡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문제되고, 특정 가수의 목소리나 얼굴을 모사하면 음성권·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패러디나 비영리 게시, 플랫폼의 수익 배분만으로는 자동 면책되지 않으며, 원곡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므로, 사업화 시 원곡자뿐 아니라 작사·작곡·음원·실연·초상 권리자 모두의 구체적 허락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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