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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교사 협박 학부모 첫 형사고발

수정2025년 9월 8일 17:02

게시2025년 9월 8일 14:58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협박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직접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요구가 거절되자 담임교사에게 '우리 애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협박했으며, 수업 중 전화와 문자 폭탄 등을 일삼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해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으나, 학부모는 이를 거부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담임교사는 현재 병가 휴직 중이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천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부적절한 민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악의적인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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