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운 신분증으로 15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50대에 징역 7년 선고
게시2026년 7월 23일 18: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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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23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을 사칭해 생활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자영업 지인의 신분증도 함께 이용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으로 사건을 병합 수사해 A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부 피해금을 반환했으나 전체 피해액 규모가 크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주운 신분증으로 ‘사업자 지인’ 행세···투자 명목 15억 가로챈 50대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