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교도소 보호장비 남용,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판단

수정2026년 3월 17일 15:16

게시2026년 3월 17일 14:28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감자에게 구체적 위험 없이 수갑·금속보호대를 강제 착용한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쇠사슬과 수갑에 결박된 채 폭행당해 휠체어 의존 상태가 됐다.

교도소 측은 지시 불응과 고성을 이유로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CCTV 사각지대와 바디캠 미촬영으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바디캠 영상에서 피해자가 금속보호대에 결박된 채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1월 13일 해당 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남용 금지와 강제력 사용 시 영상 증거 수집 철저를 권고했다. 교정시설 내 강제력 행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