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보호장비 남용,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판단
수정2026년 3월 17일 15:16
게시2026년 3월 17일 14: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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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수감자에게 구체적 위험 없이 수갑·금속보호대를 강제 착용한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쇠사슬과 수갑에 결박된 채 폭행당해 휠체어 의존 상태가 됐다.
교도소 측은 지시 불응과 고성을 이유로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CCTV 사각지대와 바디캠 미촬영으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바디캠 영상에서 피해자가 금속보호대에 결박된 채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1월 13일 해당 교도소장에게 보호장비 남용 금지와 강제력 사용 시 영상 증거 수집 철저를 권고했다. 교정시설 내 강제력 행사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수감자에 양손 수갑·금속보호대 강제 착용… 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쇠사슬 묶여 비명 지른 교도소 수용자…인권위 “강제력 남용 말라”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