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해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수정2026년 3월 3일 10:17
게시2026년 3월 3일 09: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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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3일부터 레미콘과 아스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기존 통합규정 방식에서 벗어나 두 물품을 분리해 각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재생첨가제 등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심야·휴무일 납품 비용을 현실화했다.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조합실적 상한제를 폐지해 공급 안정성을 높였다.
2단계 경쟁 1차 통과업체를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했다. 5조원 규모 관급자재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 맞춤형 제도'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