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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불공정 조항 논란

게시2026년 11월 5일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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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2026년 11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계약서에는 성형 비용 부담, 행동 제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계약서는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에 체결됐으며, 표준전속계약서와 달리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었다. 위약금은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해 부풀려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계약 종료 이후 2029년 이후에도 이름·초상·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브는 아동 보호 법률을 준수했으며 학업 중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보도가 분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니엘 측은 이를 보복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0.15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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