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전속계약 불공정 조항 논란
게시2026년 11월 5일 20:3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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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2026년 11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계약서에는 성형 비용 부담, 행동 제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계약서는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에 체결됐으며, 표준전속계약서와 달리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었다. 위약금은 매출이 발생한 달만 반영해 부풀려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계약 종료 이후 2029년 이후에도 이름·초상·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브는 아동 보호 법률을 준수했으며 학업 중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2024년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보도가 분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어도어는 2025년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니엘 측은 이를 보복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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