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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0년간 딸 학대한 50대 친모에 징역 2년 선고

게시2026년 7월 26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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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딸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왔으며, 2020년 샤워기로 머리를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2023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극단적 학대를 저질렀다.

최 판사는 A씨가 과거 아동학대로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을 언급해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아동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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