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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06억 원 미지급 적발

게시2026년 9월 24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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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506억 원에 달했다. 6만3994명이 1인당 약 79만 원씩 돌려받지 못했으며, 2023년 이후 미지급액은 3322억 원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미지급 사유의 98.1%는 신청 독려 중인 상태로, 지급 신청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기 안내문 발송 후 3개월 뒤 재안내, 소멸시효 3개월 전 세 번째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단이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로 적극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별도 신청 지원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신청 없이도 환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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