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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에 공식 전달

수정2025년 8월 11일 23:16

게시2025년 8월 5일 16:28

AI가 3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8월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11일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반응해 정부가 쉽게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 안건은 8월 14일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세제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투자심리를 지탱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당성향 증가에 따른 배당금액 증가를 가정한 배당소득세 계산 표[사진 출처=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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