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의원, 보좌진 성추행 2년 만에 기소
수정2026년 10월 30일 16:04
게시2026년 10월 30일 15: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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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공소청이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하고,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을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심의위와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다. 그는 송치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공소청은 통화녹음·카카오톡 대화내역 확보와 영상 감정 등 보완수사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청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공소청, 불구속 기소 [종합]
‘보좌진 성추행·2차 가해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기소…사건 2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