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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3대 거점 연계로 산업 생태계 구축

게시2026년 5월 10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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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성공 이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발사 단계를 넘어 산업·인재·투자를 연결하는 전환점에 진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경남 사천(행정·산업), 전남 고흥(발사체), 대전(연구개발)을 광역 생산 체계로 묶어 분산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1960년대 항공기 제조사 합병 후 물리적·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핵심 인력이 이탈해 우주항공 역량을 상실했으나, 일본 나고야는 국제전략종합특구 제도로 항공기 제조·연구·인재 양성을 연계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산업은 이름이 아닌 생태계로 유지되며, 분산된 기능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K방산 수출 확대와 국제적 관심 증대, 위성개발혁신센터·항공 MRO 등 관련 사업 추진 속에서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 글로벌 우주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 산업계에 확실한 신호를 주기 위해 특별법을 하루빨리 입법화해야 한다.

김종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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