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 공용 전기차 사적 사용 징계 의결
게시2026년 7월 31일 22: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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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권 전 서장은 차량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인 관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의혹 제기 후 엄중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징계 결과를 관보에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경찰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용차 꼼수’ 전 성동서장 징계 의결…수위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