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다음달 9일 종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예외
수정2026년 4월 21일 15:06
게시2026년 4월 21일 1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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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다음달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국무회의는 14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후 거래 시점과 무관하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절차 소요 시간을 고려해 매도 기회를 일부 연장한 조치다.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정상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는 허가 신청 시한 내 매도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확정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