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책상 뒤엎은 행위 폭행 아니다 판단
수정2026년 5월 10일 09:03
게시2026년 5월 10일 09: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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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말다툼 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튄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감사 B씨와 2021년 5월 회의실에서 시비 끝에 책상을 뒤엎은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B씨가 A씨 기준 약 10시 방향에 있어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으며, 폭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편 일부가 튀고 피해자가 놀란 점만으로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폭행죄 성립 요건에서 신체 접촉이나 직접적 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로 기록됐다.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행위와 형법상 폭행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말다툼 중 책상 뒤엎어 파편 튀었다면…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
말싸움 중 책상 엎어 ‘폭행’ 유죄…그 판결, 대법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