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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 여권 무효화

게시2026년 4월 7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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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하려던 활동가 해초의 여권을 4일 무효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법 12조를 근거로 지난달 25일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며,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을 통해 여권 무효화 사실을 통지했다.

해초 활동가는 '가자로 향한 천 개의 매들린 호' 한국지부 일원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인식 제고와 구호품 전달을 목적으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활동가가 실제로 선박에 탑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당국과 소통하며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행정제재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국가 외교정책 보호 사이의 법적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인 최초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했던 활동가 해초(김아현)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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