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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회주택 운영사 부실 적격심사 강화

게시2026년 4월 19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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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주택 운영사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부적격 업체 퇴출에 나섰다.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가 지속된 운영사들을 솎아내기 위해 체납금 강제 상환, 보증금 안정성 강화, 점검 및 평가 강화 등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운영기관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입주민의 월 임대료를 LH 가상 계좌로 변경해 강제 상환하도록 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입주자 보증금 비율 점검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최초 운영기관 선정 시 체납 이력이 있으면 서류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운영사 교체 과정에서 관리비 인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LH의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을 우회한 관리비 인상을 의심하고 있으며, LH는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부담 증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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