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관내 전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게시2026년 11월 1일 11: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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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7년 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향후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 절차 없이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폐쇄되는 화장실은 제외된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계도 기간 동안 금연 문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부산시, 전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