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법 학자, '사회연대임금' 공론화에 우려 제기
게시2026년 6월 9일 0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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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기정 교수는 정부의 사회연대임금 공론화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 배분은 국가 강제가 아닌 주주와 경영자 중심의 자율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극소수 대기업의 특수 사례가 전체 기업으로 일반화될 경우 경영난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의 무한 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도 우려했다.
회사법의 패러다임 전환은 규제 확장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돕는 법적 유연성 확장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자율적 협상이 실패했을 때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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