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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자치회 제도전환 본격화...10월 법제화에 맞춰 제주형 모델 설계

게시2026년 8월 31일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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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민자치회 제도가 13년간의 시범실시를 마치고 10월 지방자치법상 설치·운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전환되는 가운데, 제주는 지난해 첫 시범운영을 시작한 8개 읍·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모델을 새로 설계한다.

제주도는 31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형 주민자치회 성공적 제도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총회 권한, 참여예산, 위원 대표성, 사무국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8개 시범지역 운영을 이어가면서 2027년 하반기까지 확대 준비을 거쳐 2028~2030년 3개년에 걸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성패는 설치 지역 수보다 주민총회 결정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고 주민에게 어느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도시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설계와 기존 지역조직과의 관계 설정이 현장 수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이도2동 주민들이 ‘이도2동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해 주민자치 제도와 지역 현안, 주민 참여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한림읍·이도2동·용담2동·화북동·성산읍·안덕면·효돈동·동홍동 등 8곳에서 처음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전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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