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출내역 공개 소송 파기환송
게시2026년 8월 7일 07: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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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법원에서 정보 보유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서 정보 보유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尹 특활비 공개 소송 파기환송…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