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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게시2026년 4월 3일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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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을 비롯한 무역협정 체결국에는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기업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복제약·바이오시밀러와 희귀질환 치료제는 당분간 제외되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등 14개 제약사는 최혜국 약가 협정으로 0%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협만으로 이미 약 4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자립화를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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