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수감 전후 공갈 범죄 하나의 범죄로 판단
게시2026년 11월 3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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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감 기간 전후에 이뤄진 공갈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증 장애인 외삼촌을 상대로 82회에 걸쳐 약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사기죄로 1년 수감된 기간을 전후해 공갈이 이어졌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2심은 수감 전후 범행을 별개 범죄로 보고 형량을 나눴지만 대법원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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