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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제외 신법 소급 적용 결정

게시2026년 8월 3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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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모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민법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부모 사망으로 시작된 형제간 유류분 분쟁에서 아들들이 받은 대구 아파트 두 채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민법 조항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지난 3월 부양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민법이 개정된 상황이다.

이번 판단은 법원 계속 중인 사건에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으로, 부모 부양자의 상속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 해석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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