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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서 기일 연기 요청 반복

게시2026년 4월 23일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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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로 받는 재판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반복 요청했다.

오 시장은 법정 안팎에서 '선거 악재 우려' '정치적 이용 우려'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촉구했으나, 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은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인 14명 신문 등 정해진 재판 절차를 지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종료 후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면서도 재판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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