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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 조례 예외 조항으로 안전 규칙 무력화

게시2026년 8월 9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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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가 새벽 혼자 쓰레기 수거 중 차량에 치여 숨졌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환경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지만,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 동료가 없었다.

종로구는 조례에 규정한 예외 조항(기계적 수거장치 사용, 1.5톤 이하 차량 이용 등)을 내세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관리·감독은 대행업체 소관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설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업무 민간위탁 노정협의회'에서 예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강석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원칙을 무력화하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지 않으면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환경미화원이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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