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중 대체근로 규제,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 필요
게시2026년 5월 11일 20: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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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물류 파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전면 제한하지만, 이는 파업권 보호와 조업 계속의 자유, 사회적 비용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파업에서는 영구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되, 부당노동행위 항의 파업에는 노동자 보호에 무게를 둔다. 일본도 조업 계속 자유를 인정하면서 파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방식만 별도로 통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파업의 목적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익 확대를 위한 파업은 자기 이익의 대가를 외부에 전가하는 만큼, 부당노동행위 항의 파업과 구분해 규제해야 한다.

[매경이코노미스트] 대체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