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지로 기후규제 근간 해체
수정2026년 2월 13일 07:50
게시2026년 2월 13일 05: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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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2009년 채택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지했다. 이산화탄소·메탄 등 6대 온실가스가 건강과 복지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과학적 판단을 철회하고, 모든 차량·엔진의 연방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종료했다.
위해성 판단은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자동차·발전소·산업시설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토대였다. 트럼프는 이 조치로 1조3000억 달러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소송을 예고하며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의 추가 기후 오염 배출로 폭풍·홍수·보험료 급등이 초래될 것이라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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