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목동 학원 대표, 비판 글 쓴 전 강사·누리꾼 87명 고소

게시2026년 2월 22일 06: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 대표가 자신의 학원을 비판한 전 강사 B씨와 누리꾼 8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1일 SNS에 '목동 C학원에 학생 보내지 마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조회 수 60만회와 4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했다.

B씨는 학원이 퇴원생 발생 시 강사 월급을 공제하고, 학원비 미납 시 강사 월급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경영 부담을 강사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강의계약서에는 퇴원생 1명당 12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강의료 공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약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금지)와 제15조(법정 기준 미달 근로조건 무효)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 대표는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글이라며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모(32)씨가 학원과 체결한 강의계약서. 사진 독자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