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군 지휘관들, 첫 민간 법원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게시2026년 4월 14일 20: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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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침투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 6명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서 상부 명령 수행일 뿐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상급자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으며 국회 테러 위협 인식만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봉쇄를 지휘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단순 명령 집행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 명령 복종인지 내란 실행 행위인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관들 “명령 복종했을 뿐…내란 목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