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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조의 특수성과 노사갈등 해결의 필요성

게시2026년 4월 15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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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 기반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공정 중단 시 전체 제품이 폐기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세포 해동부터 배양·정제·충전까지 일련의 연속공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돼야 하며, 공정 연속성이 단절되면 실제 제품에 이상이 없어도 규제기관은 이를 '변질'된 것으로 규정한다.

현재 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노사갈등은 이러한 산업의 본질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 노조법에 명시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 철칙에 따라 최소한의 의약품 생산 유지가 필요하다.

바이오 산업의 노사갈등은 기존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인식하고 상생의 틀 안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파업 같은 극단적 방식은 공멸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자세로 새로운 시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김성필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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