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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미인대회 비단뱀 동물학대 벌금형

수정2026년 8월 6일 15:58

게시2026년 8월 6일 15:14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스리랑카 법원이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춘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벌금 5만 루피(약 25만원)를 선고했다.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는 벌금 10만 루피(약 50만원)가 부과됐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콜롬보 대회에서 길이 2.1m 비단뱀을 2만5000루피에 빌려 무대에 올랐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보호종 이용이 동식물 보호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2명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비단뱀은 정글에 방사됐다. 스리랑카는 야생동물 보호법을 엄격히 시행하지만 관광지 동물 전시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인대회서 비단뱀과 춤췄다가 동물학대로 벌금형 선고받은 스리랑카 여성. 사진 데일리미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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