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속법 개정,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가능
게시2026년 7월 27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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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으로 자녀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는 더 이상 자동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고,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한 사람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서도 인정된다.
이번 개정은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에서 벗어나 실제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한 사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다만 상속권 박탈은 자동이 아니므로 법원 판단 절차가 필요하며,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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