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사격 산탄총 트랩 선수, 규정 초과 산탄 818발 보관으로 자격 박탈
수정2026년 7월 29일 19:51
게시2026년 7월 29일 19: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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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산탄총 트랩 종목 국가대표 선수가 차량 트렁크에 산탄 818발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규정상 허용 상한인 400발을 418발 초과한 수량이다.
선수촌 관계자가 차량을 확인하면서 발각됐으며, 경찰 조사 후 경기 출전 없이 귀국했다.
대한사격연맹은 해당 선수의 아시안게임 자격을 박탈하고 선발전 2위 선수로 교체했다. 지난해 탄약고 실탄 유출에 이은 관리 부실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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