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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 인신매매 피해자 첫 지정

게시2026년 8월 6일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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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텔에서 감금 중 추락한 인도네시아 선원 파자르가 5일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정됐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선원 노동자가 피해자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파자르는 지난달 20일 부산 입국 후 여권을 압수당한 채 모텔 8층에 감금됐다. 열악한 계약 조건에 탈출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다리가 부러졌고, 함께 내려오던 동료는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계약서에는 무단이탈 시 1억2000만루피아(약 940만원)의 벌금과 개인정보 유포 동의 등 촘촘한 착취 조항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파자르의 사건을 운송·감금·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판단해 신속히 피해자 지정을 추진했다. 부산이 중국 원양어선의 불법 감금과 강제노동에 악용되는 현실이 드러났으며, 해양수산부의 항구 이용 거부 권리 행사 미흡도 지적됐다.

지난달 21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 8층 방에 감금된 뒤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한 파자르(가명)씨가 인도네시아 송출업체 ㅍ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송출수수료로 790달러가 책정돼 있다. 이인경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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